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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9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2-166호선)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관리리계획(시설:중로2-16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6.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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