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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862호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48호(2009.11.16)로 지정된 석남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92호
(2014.06.30)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람공고 주요 내용>
○ 공람기간 : 2015.06.29 ~ 2015.07.30
○ 공람장소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592)
○ 공람내용 :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
○ 관련도서 : 게재생략(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 비치)
※ 세부 공고내용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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