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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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인터넷게
제를포함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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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사업장 |
위반내용 |
관련법규 |
처분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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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춘 |
인천 서구 가정동 566 |
유사석유제품보관,저장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동법 제44조제3호 |
인천서부경찰서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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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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