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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대한지적공사서구지사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흐름 장애 및 보행자 안전 사고 우 려 등을 해소하고자『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목적 및 설치 예정 장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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