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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8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2. 공고기간 : 2015. 6. 23 ~ 2015. 7. 8(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체납금액(원) | 공시송달내용 | 미배달 사유 |
박*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4길32, ***호(봉천동, 대영빌라) | 35,517,270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손*기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45번길 54, ***호 (마전동, 제이앤제이) | 1,817,550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남*배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30번길19, 306동 ****호(송도동, 송도웰카운티3차) | 9,646,490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오*철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494번길50, 1동 ***호(청천동, 미도아파트) | 2,075,930 |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보장비용징수)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독촉 하오니
2015. 7. 8(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 예금,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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