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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심영룡(생활보장과)
    작성일
    2015년 6월 23일(화) 00:00:00
    조회수
    437
  • 전화번호
    032-560-587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8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2. 공고기간 : 2015. 6. 23 ~ 2015. 7. 8(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체납금액(원)

공시송달내용

미배달

사유

박*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4길32,

***호(봉천동, 대영빌라)

35,517,270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폐문부재

손*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45번길 54,

***호 (마전동, 제이앤제이)

1,817,550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폐문부재

남*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30번길19,

306동 ****호(송도동, 송도웰카운티3차)

9,646,490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폐문부재

오*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494번길50,

1동 ***호(청천동, 미도아파트)

2,075,930

보장비용징수 납부안내 및 통지

폐문부재

 

 

5.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보장비용징수)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독촉 하오니

2015. 7. 8(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 예금,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872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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