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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2015 - 7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통보된 위반혐의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부동산실명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의견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공고기간 : 2015. 6. 26. ~ 2015. 7. 11.(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 |||
2. 당사자 | 성 명 | 장 O 순 |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169번길 O, O동 O호 | |||
3. 예정된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통보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86-34 토지 및 건물, 같은동 578-11번지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조사 | |||
4. 예정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동산실명법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소명서 제출 요청 ○ 대상 부동산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86-34 토지 및 건물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78-11 토지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 |||
6. 문의사항 | 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 부 서 명 | 부동산관리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전화번호 | 032)450-5323 | |
7. 유 의 사 항 | 위 공고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혐의 통보자료를 기초로 조사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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