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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소

  • 작성자
    신난영(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6월 29일(월) 00:00:00
    조회수
    271

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2015 - 7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통보된 위반혐의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부동산실명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의견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공고기간 : 2015. 6. 26. ~ 2015. 7. 11.(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2. 당사

성 명

장 O 순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169번길 O, O동 O호

3. 예정된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통보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86-34 토지 및 건물, 같은동 578-11번지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조사

4. 예정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실명법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소명서 제출 요청

○ 대상 부동산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86-34 토지 및 건물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78-11 토지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6. 문의사항

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부 서 명

부동산관리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전화번호

032)450-5323

7. 유 의 사 항

위 공고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혐의 통보자료를 기초로 조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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