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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구역 고시문(인고 제2015-152호).pdf (7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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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 - 152호
검단3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검단3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52),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8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 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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