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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883호
2015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항에 따라 2015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
2015. 6.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2015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5. 1. 1.
나. 대상 개별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2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가격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서구청 세무2과(세무조사팀)
2. 조정공시에 대한 불복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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