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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고시.pdf (3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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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15 - 98 호
2015년 제1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6. 3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고 시 명 : 2015년 제1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집중호우시 계류범람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지역
3. 대 상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16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산146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45-18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54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50-6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52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2-2번지 일원
4.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열람 및 문의사항
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공원녹지과 녹지팀(560-4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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