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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9월 10일(수) 14:29:33
    조회수
    382
  • 전화번호
    032-560-592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 767 호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역 :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주)태광21(인천35더9655) 외 285건  (별첨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8. 09. 10 ~ 2008. 09. 24 (15일간)

4. 감경과태료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의견제출기한 : 2008.9.24

5.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동법 제94조제2항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제4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유의사항 : 부과될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2008.9.24)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된 고지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에서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본래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6~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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