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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내역 (6월).xlsx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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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중 우편송달한 2015년 수시분 재산세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규정 사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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