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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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설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5년 7월 21일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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