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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9월 12일(금) 15:45:35
    조회수
    388

사하구 공고 제 2008 - 6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나 무단폐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및 아무런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9. 11 ~ 2008. 9. 26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신고 후 무단폐업으로 관련법을 위반함.

5. 공고대상

연번

업 소 명

대표자

주  소

반송사유

1

신성광고사

장주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412-16

이사감

6.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처분(등록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사항 또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사하구 문화관광과 광고물관리팀  (☎051-220-4622)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08.  9.  11.



사 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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