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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08-679호.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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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공고 제 2008 - 6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나 무단폐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및 아무런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9. 11 ~ 2008. 9. 26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신고 후 무단폐업으로 관련법을 위반함.
5. 공고대상
연번 |
업 소 명 |
대표자 |
주 소 |
반송사유 |
1 |
신성광고사 |
장주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412-16 |
이사감 |
6.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처분(등록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사항 또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사하구 문화관광과 광고물관리팀 (☎051-220-4622)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08. 9. 11.
사 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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