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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906호
이행강제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7. 0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기간 : 2015. 07. 06. ~ 07. 20.(15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 우리 구 및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5. 처분대상(내용)
연번 | 건축물의 위치 | 소유자 | 납부자주소 | 위반내용/ 위반면적(㎡) | 이행강제금 | 비고 |
1 | 인천 경서동 737-2번지 | 강석일 박옥순 | 인천 서구 경서동 ***-*번지 | 다가구 증설(1가구→2가구) / 불법증축 12.00㎡ | 금2,099,200원 | |
6. 기타사항
- 납부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 조치하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 또는 인천광역시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위반사항 미정비 등 위법사항이 계속될 경우는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 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자진정비 하였어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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