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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지구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문.pdf (1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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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5-118호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 공람 ․ 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환지계획(변경)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니 미 수령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 7월 6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라. 시행 면적 : 609,404㎡
마. 사업 기간 : 2001.01.29. ~ 2015.12.31
2. 주요변경내용
(1) 변경사유 : 토시소유자 요청에 의한 미매각 체비지와의 위치 변경
(2) 변경내용 : 환지면적 증 및 과도, 부족 면적 발생 등
3.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5.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 (☏032-440-5319)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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