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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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및「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해제 고시(안) 주민공람·공고
나. 공람기간 : 2015. 7. 13(월) 09:00 ~ 8. 3(월) 18:00
다. 공람장소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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