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 위반(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된 바 있는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가 그 행정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