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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급추진계획(검단)

  • 작성자
    조서연(검단출장소 산업팀)
    작성일
    2015년 7월 9일(목) 00:00:00
    조회수
    177
  • 전화번호
    032-560-3225

불법고정광물 자율정비를 하여 검단지역의 도시경관의 향상,시민의 생활 환경개선과 품격높은 왹외광고물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급 추진계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서구 관내 옥외광고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추진 세부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 고

‘15.7.9(목)

~예산소진시

-

- 사업홍보 및 안내문 발송

- 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관내 광고업자 안내

‘15.7.9(목)

~7.24(금)

16일간

- 1차 정비대상 검토요청서 접수

- 검단출장소

(산업팀)

‘15.7.27(월)

~7.31(금)

5일간

- 1차 서류 심사

- 현장확인 및 정비대상 선정

- 검단출장소

(산업팀)

‘15.8.3(월)

1일간

- 정비대상 선정결과 통보

- 검단출장소

(산업팀)

‘15.8.4(화)

~8.18(화)

15일간

- 정비완료 및 제출서식(증빙

자료 포함) 제출

- 검단출장소

(산업팀)

‘15.8.19(수)

~8.24(월)

6일간

- 자진정비 현장 일제확인

- 검단출장소

(산업팀)

‘15.8.28(금)

-

- 자진정비 보상금 지급

- 검단출장소

(산업팀)

 

※ 세부 일정은 신청 현황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변경시행 가능 (단, 사전검토요청서 접수일 및 정비완료 제출서식 제출일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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