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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1일-a0-고시공고결재.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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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행정처분 대상업소.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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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3항및 4항규정에 의거,우리구의 옥외광고업소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 통지서를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당(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제목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의견제출)공시송달 공고
2.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3항및 4항
3.처분원인 :옥외광고업 등록된 영업장소재지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
4.처분대상:(주)심미안 외 2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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