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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고

  • 작성자
    김표성(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작성일
    2015년 7월 10일(금) 01:59:37
    조회수
    412
  • 전화번호
    031-839-4416

공고 제2015-9호

 

사립 작은도서관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고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제2항을 위반하여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및 동법 제31조3(청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완료하고 등록취소처분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5. 07. 10 ∼ 2015. 07. 29(20일간)

 

처분대상자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도서관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법적근거

비 고

1

(1995.07.05.)

왕산문고

미산면 우정리 411

김종태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록취소일자 : 2015.7.9]

도서관법 제31조의 2

 

2

(2003.11.17.)

백의문고

청산면 백의2리 17

유호헌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록취소일자 : 2015.7.9]

도서관법 제31조의 2

 

10

(2009.09.30.)

로뎀문고

전곡읍 전곡리 367-6

고해현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사항변경신고 미이행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록취소일자 : 2015.7.9]

도서관법 제31조의 2

 

 

안내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부서 : 연천군청 통일평생교육원(담당 황현하)

-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은길 9-26(연천군 중앙도서관)

- 연 락 처 : 031)839-4416, 팩스 031)839-4419

 

2015년 07월 09일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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