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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덕양구 공고 제2008 - 349호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9월 17일(수) 11:08:36
    조회수
    495
  • 전화번호
    032-560-4774

덕양구 공고 제2008 - 3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허 가 일

허 가 지

지목

허 가 자

용도

허가면적

(m2)

비 고

2005.09.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4

박 대 균

(56.03.11.)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327

 

2006.02.0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47-3

김 동 인

(51.11.21.)

830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5. 공   고   기   간 : 2008. 9. 12. ~ 2008. 9. 30.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공고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청 건축과(도시정비담당; ☎ 031-961-6382, FAX : 031-961-6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8.  9.  12.


덕 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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