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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공고 제2008 - 3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허 가 일 |
허 가 지 |
지목 |
허 가 자 |
용도 |
허가면적 (m2) |
비 고 |
2005.09.1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4 |
답 |
박 대 균 (56.03.11.) |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
327 |
|
2006.02.0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47-3 |
답 |
김 동 인 (51.11.21.) |
〃 |
830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5. 공 고 기 간 : 2008. 9. 12. ~ 2008. 9. 30.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공고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청 건축과(도시정비담당; ☎ 031-961-6382, FAX : 031-961-6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8. 9. 12.
덕 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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