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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이정옥(신현원창동)
    작성일
    2015년 7월 17일(금) 00:00:00
    조회수
    272
  • 전화번호
    0325603103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50717).jpg 이미지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5.7.10.

2. 대 상 자 : 임** 1명 (총1세대)

3. 공고기간 : 2015.07.17 ~ 2015.07.31 (14일)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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