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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예고통지 송시송달 공고

  • 작성자
    안용기(환경보전과)
    작성일
    2015년 7월 20일(월) 03:50:36
    조회수
    311
  • 전화번호
    032-560-4356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부동산압류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5.7.21 ~ 2015.8.4(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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