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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공고(김진장).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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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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