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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주공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 20080908.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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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84호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와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 9. 8.
인 천 광 역 시 장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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