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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8년 9월 24일(수) 18:33:08
    조회수
    432
  • 전화번호
    032-560-4487

인천광역시 서구 제2008- 806호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시행하는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으나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008년 09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보상협의대상 물건 내역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보상금액

(원)

성명

주소

인천 서구    공촌동

283-3

137

137

이용민

 

50,279,000

283-3

236

236

이용민

 

86,612,000

282-2

50

50

이철주

 

18,000,000

282-3

27

27

이철주

 

9,720,000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협의 계약 전까지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이 있기 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가능

 - 지장물

  

소재지

지번

종류

수량

소유자

보상금액

(원)

성명

주소

인천 서구    공촌동

283-3

관정

1식

이철주

 

1,000,000

283-3

철대문

1식

이철주

 

200,000

283-2

283-3

철조망

1식

이철주

 

155,000

283-2

283-3

콘크리트포장

1식

이철주

 

1,500,000

2. 보상협의 및 계약기간  : 2008.09.24 ~ 2008.10.08 (15일)


3. 협의 및 계약체결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244)

    서구청 본관4층(건설과 건설행정팀) ☎ 032-560-4487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 산정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토지소유자 추천       가능, 단 해당 요건 충족시)

   - 보상 방법 : 본인과의 대면 협의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계좌입금


5. 보상협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 단 세입자 및 물건 등 보상자는 1부(일반용)

     (토지주는 부동산매도용 1부 :매수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일반용 1부)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임야)대장 각 필지별 1부(토지 소유자 해당)

   -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 포함)

   - 지참물 :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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