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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불법 옥외광고물 처분 공고).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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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관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위반으로 제10조의2에 의거 강제 수거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물품 내역 : 에어라이트 등 58개
2. 보관 장소 : 양평읍 갈산체육공원
3. 공고 기간 : 2015. 07. 22. ∼ 2015. 08.06. (15일간)
4. 처분 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폐기 및 매각 후 잡수입 처리
5. 공고 방법 : 양평군청, 관내 읍․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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