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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불법 옥외광고물 처분 공고)-부산강서구 (26KByte)
강서구 관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위반으로 강제 수거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물품 내역 : 입간판 등 8개
2. 보관 장소 : 불법광고물 보관창고(강동동 661-438번지)
3. 공고 기간 : 2015. 07. 29. ∼ 2015. 08. 17. (20일간)
4. 처분 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폐기 또는 매각 후 잡수입 처리
5. 공고 방법 : 강서구·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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