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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부산 해운대구)

  • 작성자
    이현(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5년 8월 5일(수) 09:35:45
    조회수
    18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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