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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자 무단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중구)

  • 작성자
    이현(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5년 8월 6일(목) 09:24:56
    조회수
    1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 규정에 의해 우리구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이사불명 등 사유로 직권말소에 대한 문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옥외광고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15. 8. 5. ~ 8. 19. (15일간)

다. 공고방법 : 중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남** 외 3명 (붙임 참조)

마. 공 고 일 : 2015.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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