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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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