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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광주광역시 북구)

  • 작성자
    이현(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5년 8월 6일(목) 16:11:22
    조회수
    20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이사감,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 처분원인 : 불법광고물 표시

3. 공고기간 : 2015.08.05.~2015.08.20.

4. 게시장소 : 북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북구청 안전총괄과 광고물관리팀 (062-410-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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