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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063호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사망자 소유 토지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협의가 불가하여「같은 법 시행령」제4조(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토지의 상속인께서는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같은 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 8.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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