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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태안군20150807).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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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749호 공시송달 공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8. 7.
태 안 군 수 (인) 1. 제 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년 8월 8일 ~ 8월 28일(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대부금 납부안내 :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지원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상환 시에는 6%의 연체금 부과 및 가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 041-670-2436) 【주소 : 태안군 태안읍 동문6길 1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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