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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고시문(마전지구 17블럭_피엔엠건설).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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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마전지구 17블럭 2로트 외 4필지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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