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장흥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문(최종).hwp (21KByte)
미리보기
장흥군 공고 제2015 - 381호
장흥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장흥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공인가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장 흥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장흥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ㆍ주소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배 석 구
나. 주 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1162-2장 일원
나. 면 적 : 149,890.9㎡(산업97,962.5㎡/12필지, 지원1,365.8㎡/1필지, 공공시설50,562.6/22필지)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5. 8. 7.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6. 관련도서는 장흥군청 기업지원과(☏061-860-07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