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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이현정(기획예산실)
    작성일
    2015년 8월 13일(목) 12:00:00
    조회수
    196
  • 전화번호
    032-560-4054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5.08.13 ~ 09.0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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