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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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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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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5.08.13 ~ 09.0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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