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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8-403호
옥외광고업자 청문실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신고서의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에 대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 9. 23.
금 천 구 청 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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