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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위탁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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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위탁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위탁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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