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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직권말소 예고.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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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기에 앞서 소유자에게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5.08.17.~2015.08.31.(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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