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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804호
검단3 도시개발구역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29-1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가 우리구로 제안한 (가칭)검단3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자,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서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09.2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항
가.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1) 구역명칭 : (가칭)검단3 도시개발구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29-1번지 일원
3) 면 적 : 524,004㎡
4)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5)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 시행예정자 : 토지소유자[(가칭)검단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 시 행 방 식 : 환지방식
2.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관한 사항
가. 사 업 명 : (가칭)검단3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29-1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마. 설명회 장소 및 일시 : 설명회 생략(공람으로 대체)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3)
다. 의견제출 방법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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