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 (32KByte)
미리보기
민법 제404조, 자동차등록령 제14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임의경매)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관련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