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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807호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08년 6월 1일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3-14번지 외 61호
3. 결정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 세무과 또는 검단출장소 및 인터넷(http://etax.incheon.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08. 9. 29 ~ 10. 29.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인터넷신청(http://etax.incheon.go.kr)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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