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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공시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8년 9월 29일(월) 10:37:02
    조회수
    327
  • 전화번호
    032-560-495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809호


과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공시하오니 정정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2005년 ~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공시      

  1. 기  준  일 : 2005년 ~ 2008년 1월 1일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73-8번지

  3. 정정공시사항 : 건축물의 용도 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08. 9. 29 ~ 10. 29.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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