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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1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8년 9월 29일(월) 10:52:59
    조회수
    374
  • 전화번호
    032-560-495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01호


200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08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08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 113,188호(아파트 99,960, 연립 2,070, 다세대 11,158)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08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8년 9월 29일부터 2008년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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