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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공고문(8).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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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석남체육공원)결정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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