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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hwp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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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증대 및 경영개선과 자생력 강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인천서구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8.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Ⅰ | | 사업개요 |
1. 지원규모 : 총 9건(9백만원)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사업자증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별첨 3)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소상공인 | 1. (필수)사업자등록증 1부 |
2. (선택)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료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 |
3. (선택)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
3. 지원내용
< 유형별 지원내용 >
구 분 | 세부지원대상 | 지원조건 | 비용 |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 1회 5일(1개소당 1백만원) - 1일 4시간 이상 지원 *동일 조건의 경우 여성가장대표 우선 선정\ | 200천원 /1일 |
◦ (컨설팅 유형)
- (경영컨설팅)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제고 컨설팅
◦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일수) 5일 지원 [1일 4시간 이상]
◦ (비용지원) 100% 구비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회까지 지원
4. 컨설팅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원대상선정 및 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수행 | |||
서구청 일자리지원과 | 서구청 일자리지원과 | 서구청/컨설턴트/소상공인 |
컨설팅결과보고 | 성과확인 | 사후관리․연계측정 등 | | ||
컨설턴트 /서구청(소상공인) | 서구청(컨설턴트) | 서구청(컨설턴트) |
5. 신청기간
◦ 2015년 8월 24일 ~ 9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신청자 매뉴얼 참조)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송부
7. 문의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서구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기업팀(032-560-2966)
<우 22726, 서구 서곶로 299 경인빌딩 8층>
[붙임 1]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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