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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이명숙(서구청 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5년 8월 24일(월) 18:30:54
    조회수
    398
  • 전화번호
    0325602966

인천서구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증대 및 경영개선과 자생력 강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인천서구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8.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사업개요

 

 

1. 지원규모 : 총 9건(9백만원)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사업자증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별첨 3)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 대상

제출서류

소상공인

1. (필수)사업자등록증 1부

2. (선택)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료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3. (선택)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3. 지원내용

< 유형별 지원내용 >

구 분

세부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1회 5일(1개소당 1백만원)

- 1일 4시간 이상 지원

*동일 조건의 경우 여성가장대표 우선 선정\

200천원

/1일

 

 

◦ (컨설팅 유형)

- (경영컨설팅)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제고 컨설팅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컨설팅 일수) 5일 지원 [1일 4시간 이상]

(비용지원) 100% 구비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회까지 지원

 

4. 컨설팅 지원절차

신청접수

지원대상선정 및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서구청 일자리지원과

서구청 일자리지원과

서구청/컨설턴트/소상공인

 

컨설팅결과보고

성과확인

사후관리․연계측정 등

 

컨설턴트

/서구청(소상공인)

서구청(컨설턴트)

서구청(컨설턴트)

 

 

5. 신청기간

 

◦ 2015년 8월 24일 ~ 9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신청자 매뉴얼 참조)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송부

7. 문의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서구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기업팀(032-560-2966)

<우 22726, 서구 서곶로 299 경인빌딩 8층>

   

 

[붙임 1]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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