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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여주시).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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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관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위반으로 강제 수거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물품 내역 : 지주이용간판 12개소
2. 공고 기간 : 2015. 08. 26. ∼ 2015. 09. 10. (15일간)
3. 처분 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폐기
4. 공고 방법 : 여주시청, 관내 읍․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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