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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휴지기간 만료 및 미운영에 따른 시정명령통보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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